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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조달​우수제품 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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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

29호, 2026.4.23.)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

​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 29호, 2026.4.23.)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ㆍ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ㆍ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규정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ㆍ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ㆍ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ㆍ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ㆍ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항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와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의 수의계약 가능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ㆍ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 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ㆍ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ㆍ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ㆍ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ㆍ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ㆍ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항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와 달리

                  구매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ㆍ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 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

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Regulations

​우수제품에 관한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호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호)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호)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

      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호)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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